2024년 안내 및 신청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의 정서, 행동적 부적응에 대해 적합한 조기개입을 통하여 건강한 심리정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1. 서비스 대상 :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욕구기준 충족자
(※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첨부하여 신청)

2. 서비스 지원기간 : 2024. 2. ~ 2025. 1. (총 12개월)

3. 제출서류  ※ 신청서 등 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지참 필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변경)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1부
 ○ 바우처 카드 발급 관련 서류(필요시) 1부
 ○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등 증빙서류(택1)
  가.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진료의뢰서 미인정)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다.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라. 장애인복지법 제72조 2에 의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관련 검사  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마.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바. 아래 1~3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절단점 이상)를 포함한 추천서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2)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유치원장
   3)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원장
- 필요시 건강보험료 관련 자료 제출 

4. 서비스 가격

구분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2등급
(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 이하)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비고 
 정부지원금162,000 144,000 126,000 기존
이용자 
재신청 가능
 (1회
 한정) 
본인부담금 18,000 36,00054,000 
확대

5. 서비스 내용 : 기관방문형
- 제공 주기 : 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 프로그램 中 선택 제공
- 부모 상담 : 필요시 아래 유형 중 선택하여 부모(보호자) 상담 가능
1) 이용자 대상 프로그램 40분 제공 후 10분 이상 부모상담 실시
2) 제공기관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에 부모 참여 가능
3) 제공기관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부모상담만으로 진행 가능

6. 문의 
- 바우처카드 신청 : 주민등록상 주민센터
- 심리상담 신청 : 가산마음치유센터 T.02-6952-8274

만일 귀하가 현재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 바로 109 (자살예방 통합상담전화), 1577-0199 (정신건강 상담전화), 1588-9191 (생명의 전화) 또는 119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